또 하나의 가족으로 정성을 다하는
부여노인전문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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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외래환자

외래진료 접수 후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며, 작성된 진단서는 원무과 창구에 오셔서 수납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

입원환자

하루 전에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여주시고,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  • 증명 확인 진단, 소견의 내용은 의사가 작성하므로 원무과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병원 직인 및 연번호가 교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.

구비서류

1.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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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구비 서류
환자 만 14세 이상
  •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  • 만 14~16세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초본
만 14세 미만
  • 본인신청 제한
  • 만 10세~13세: 본인의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신청 가능

2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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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구비 서류
직계가족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환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은 인정 안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건강보험증 불가)
대리인
  •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  • 형제, 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
  • 삼촌, 이모, 고모
  • 보험회사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
3.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 14세 미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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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구비 서류
직계가족
  • 환자의 부모
  • 환자의 조부모
  • 환자의 외조부모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건강보험증 불가)
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법정 대리인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  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
4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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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구비 서류
분류 의식 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
사망한 경우 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직계가족
  • 환자의 직계가족
  • 배우자의 직계가족
  •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[분류 확인]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대인인(복위임 가능)
  • 상기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[분류 확인]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직계가족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직계가족 형제, 자매
  •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[분류 확인]
  •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  •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대리인(복위임 가능)
  • 상기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[분류 확인]
  •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  •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  •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형제, 자매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
* 이외에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☏ 041) 836-1984 (119)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