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래환자
외래진료 접수 후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며, 작성된 진단서는 원무과 창구에 오셔서 수납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
입원환자
하루 전에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여주시고,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증명 확인 진단, 소견의 내용은 의사가 작성하므로 원무과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- 병원 직인 및 연번호가 교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.
구비서류
1.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신청인 |
구비 서류 |
환자 |
만 14세 이상 |
-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- 만 14~16세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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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- 본인신청 제한
- 만 10세~13세: 본인의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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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이상)
신청인 |
구비 서류 |
직계가족 |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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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- 환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은 인정 안됨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건강보험증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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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-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- 형제, 자매
- 사위, 며느리
- 삼촌, 이모, 고모
- 보험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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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의 신분증
- 환자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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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 14세 미만)
신청인 |
구비 서류 |
직계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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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건강보험증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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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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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의 신분증 (사본 가능)
- 법정 대리인 신분증 (사본 가능)
-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-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-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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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|
구비 서류 |
분류 |
의식 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|
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|
사망한 경우 |
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|
행방불명인 경우 |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|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직계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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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[분류 확인]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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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인(복위임 가능) |
- 상기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[분류 확인]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-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직계가족 신분증 (사본 가능)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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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|
형제, 자매 |
-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[분류 확인]
-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-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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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(복위임 가능) |
- 상기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[분류 확인]
-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-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 (제적 등본 등)
-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형제, 자매 신분증 (사본 가능)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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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외에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☏ 041) 836-1984 (119)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